Table 1. Status proposed AI bill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법률명 (대표발의 의원, 발의일) 주요 내용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23.8.8.)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각각 유형에 대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여 규정함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23.2.28.)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분쟁위원회 운영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2022.12.7.) 인공지능에 관련된 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치 규정과 사업자가 신뢰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2021.11.24.)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거부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 2021.7.19.)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에 대한 규정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2021.7.1.) 인공지능 관련 윤리기준,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고, 특수활용 인공지능 개발, 제조, 유통 시 신고하도록 함
(특수활용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없음) 인공지능 기술 기본 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020.10.29.)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 의원 대표 발의, 2020.10.29.)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 규정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20.7.13.)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 규정 (윤리적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에게서 산업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윤리원칙을 정하는 책무 규정만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