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2023.8.8.) |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각각 유형에 대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여 규정함 |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 의원 대표 발의, 2023.2.28.) |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분쟁위원회 운영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 의원 대표 발의, 2022.12.7.) | 인공지능에 관련된 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치 규정과 사업자가 신뢰성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2021.11.24.)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거부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 2021.7.19.) |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에 대한 규정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2021.7.1.) | 인공지능 관련 윤리기준,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고, 특수활용 인공지능 개발, 제조, 유통 시 신고하도록 함 |
(특수활용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없음) 인공지능 기술 기본 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020.10.29.) |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 의원 대표 발의, 2020.10.29.) |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 규정 |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20.7.13.) |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 규정 (윤리적 책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에게서 산업의 이용자보호를 위한 윤리원칙을 정하는 책무 규정만 두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