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지 사업 | 가. 사회복지사업 |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 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 75/100 |
나. 체육사업 |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 75/100 |
다. 교육문화사업 | 도서관 또는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 75/100 |
라. 그 밖의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5/100 |
소득 증대 사업 | 가. 공동작업장 사업 |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지역 대표 작물의 공동작업장 설치 또는 공동 육묘장 퇴비시설 설치 | 75/100 |
나. 공동영농사업 |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또는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 75/100 |
다. 일자리 창출 사업 | 취약계층, 여성, 노인 또는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75/100 |
라. 그 밖의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