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1. Emergency response plans

구분 위기대응계획 세부내용
A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비상계획과 항공기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과 위탁한 업체의 비상대응계획을 따른다.
B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비상계획 및 항공기사고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따른다.
C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비상계획 및 본원에서 수립한 절차를 따른다.
D 비행교육원 • 위탁교육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비상계획과 위탁업체의 비상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E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비상계획 및 본원에서 수립한 절차를 따른다.• 항공기사고 초동조치계획 및 개인별 임무카드와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따르며, 세부적인 절차는 운영 중인 공항 비상계획과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따른다.
F 비행교육원 • 한국공항공사의 비상계획과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항공기사고 초동조치계획을 따르며, 언급되지 않는 상황은 비행교육원 규정, 운영지침 및 항공정보간행물의 명시한 절차를 따른다.
G 비행교육원 • 비상상황 발생 시의 대응계획은 비상대응계획 및 한공안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며, 항공기 관련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H 비행교육원 • 위기대응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제 비상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한다.(00공항훈련 참가 또는 자체대응훈련 회의로 대체 가능)
I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비상계획 및 항공기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따른다. 세부적인 대응절차는 본원의 항공기 사고초동조치계획 및 개인별임무카드,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따른다.
J 비행교육원 • 운영 중인 공항의 위기계획 및 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을 따르며, 위기대응훈련 또한 공항당국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훈련원별 세부적인 대응절차는 항공기 사고 처리 지침 및 개인별 행동절차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따른다.
※ A∼J 비행교육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비상대응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