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257조(운항증명의 신청 등)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제260조(운항증명의 변경 등)제261조(운영기준의 변경 등)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제26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등)제267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
국토교통부 고시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 제4조(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제5조(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1.1.1.4 용어의 정의(49)(101)9.1.18.2 운항규정 |
벌칙 기준 |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제16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