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2. Important matters to be approved when changing operation regulations

가. 일반사항(General) 6) 최저비행고도 결정방법 7) 비행장 기상최저치 결정방법 38)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장비에 사용되는 항행데이터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및 동 데이터를 적시에 배분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나.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 9)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거나 인가를 받은 특별운항 및 운항할 비행기의 형식에 맞는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다. 지역, 노선 및 비행장(Areas, routes and aerodromes) 3) 최초 목적지 비행장 또는 교체 비행장으로 사용할만한 각 비행장에 대한 비행장 기상최저치 4) 접근 또는 비행장시설의 기능저하에 따른 비행장 기상최저치의 증가내용
라. 훈련(Training)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및 요건의 세부 내용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4)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7호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과정 또는 같은 별표 제8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 과정의 지정 기준의 학과교육, 실기교육, 교관확보기준,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 규정 등 세부 내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외에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