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훈련(Training)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및 요건의 세부 내용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4) 별표 12 제1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7호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과정 또는 같은 별표 제8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 과정의 지정 기준의 학과교육, 실기교육, 교관확보기준,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 규정 등 세부 내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외에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