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 제183조 |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항공기의 식별부호2. 비행의 방식 및 종류(중략)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11. 탑승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