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 Aviation safety act about A/C registration[2]

항목 내용
법 제7조 [항공기 등록]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4조 [등록을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범위]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1~3호 생략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항공기
법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