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5. CAA ground handling service permit policy by airport scale

제3자 조업 자체 조업
공항 규모 연간 최대 승객 200만명 또는 화물 50,000톤의 공항 연간 승객 200만명 또는 화물 50,000톤을 초과하는 공항 연간 최대 승객 1백만명 또는 화물 25,000톤의 공항 연간 승객 1백만명 이상 또는 화물 25,000톤을 초과하는 공항
유형 1 :조업 행정, 여객 조업, 항공기 유지보수, 승무원 관리, 지상 수송, 기내식 등 랜드/에어사이드 분야 시장진입의 자유가 없으며, 공항이 조업에 대한 정책 결정 조업사 진입의 자유가 있으나, 정책기관(EU, 항공청)의 승인 있는 경우 공항은 공급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 가능 조업사 진입의 자유가 있으나, 정책기관(EU, 항공청)의 승인 있는 경우 공항은 조업사의 숫자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유형 2 :화물 및 수하물 처리, 램프조업, 급유 등 에어사이드 분야 접근의 자유가 없으며, 공항이 조업에 대한 정책 결정 접근에 대한 일반적 자유가 있으나, 공항 수 제한(a) 항공청이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b)정책기관(EU, 항공청)의 한시적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1개로 제한 접근의 일반적 자유가 없음. 공항이 자체 조업 공항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결정 접근에 대한 일반적 자유가 있으나, 공항 수 제한(a) 항공청이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최소 2개로 제한(b)정책기관(EU, 항공청)의 한시적 승인한 경우 조업업체를 1개로 제한
자료 : CAA(2016).
공항의 조업사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CAA에 상소 가능.
CAA의 제한 또는 허가 결정사항은 일정 기간 후 재검토 가능(에어사이드 : 2년, 랜드사이드 : 3년).